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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및 재발급 방법(PC, 휴대폰)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일반 현장이든, 대기업 플랜트 현장이든 10인 이상의 근로자고 근로하고 있는 건설현장이면 무조건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각 지역마다 있는 교육장에서 건설안전에 대한 4시간가량의 교육을 들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전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굴삭기 운전, 포크레인, 지게차, 배관, 화재 감시자, 안전 감시자, 칸막이, 전기, 보온, 등등 어느 공종에서 일을 하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이상, 무조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수증 없이 건설업체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고용노동부 불시점검에서 적발이 될시, 과태료를 10만 원가량 물게 됩니다. 해당 인원을 고용한 업체도 ..
2021. 12. 2. 23:26